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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자녀 혜택 '2자녀'로 기준 완화

by 리사한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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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해요.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개념 보러가기[클릭]

| 정부 다자녀 혜택

3자녀 → 2자녀 기준 완화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 예정
  • 특공
    공공분양주택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 및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 검토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2자녀 가구에 제공 (관련법 정비 예정)
  •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 2자녀로 통일,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우선입장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자료=교육부]

 

국토교통부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변경하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

 

행정안전부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

-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

-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

 

교육부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

 

 

 

|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혜택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칩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꿉니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됩니다. 

 

[참고] 다자녀 지원 / 출산장려 조례 상 다자녀 기준 현황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자녀 기준 여부 O X
(3)
X
(3)
-
(3->2)
O -
(3->2)
O O
개정 연도 (2007) - - 2019 (2020) 2022 (2010) (201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O
(3->2)
 O O O
(3->2)
- O
(3->2)
O - O
(3->2)
2018 (2016) (2019) 2020 _ 2018 (2023) - 2020
* 다자녀 기준 완화(3->2) 계획 발표
** 명시적 정의는 없으나 조례상 사업 지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 도 차원의 조례에 규정 없으나 시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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