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추가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으로 불릴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청대상도 기준중위 50%이하(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라면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을 잘 확인해서 놓치지 말도록 하자!

차상위 초과자라면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 원 + 적금이자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차상위 이하라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 원 + 적금이자
=3년 후에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중요 포인트**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아래 네 가지를 꼭 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첫째, 매월 10만원씩 저축
둘째,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셋째, 자립역량교육 이수
넷째,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1.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지원금액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을 정리해 보자면,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매월 10만원 저축과 정부의 30만 원 지원으로 매월 총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 100% 이하라면, 매월 10만원 저축과 정부의 10만 원 지원으로 매월 총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 신청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시작 2주간(2023.5.1~5.12)은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방문접수: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접수가능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 (5월 1일 &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 (5월 2일 &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 (5월 3일 &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 (5월 4일 &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온라인 접수: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까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여기까지 내용을 예시를 들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24세 홍길동씨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년간 통장유지하고, 근로활동도 지속하고,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3년간 제출한다는 가정하에, 홍길동씨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시에는 1,4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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