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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꿈꾸는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을 한다고 해요.
신청은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10:00부터 시작해서, 6월 2일 금요일 18:00 마감을 합니다.
신청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심사 후 전산추첨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청년월세지원 모집을 놓치신 분은, 꼭 이번기회에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2. 신청기간 & 신청자격 및 선정
- 신청기간:
- 기존 2023년 5월 3일 수요일 - 5.16일 화요일
- 추가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 6월 2일 금요일 - 선정인원: 25,000명
- 심사결과 발표: 2023년 7월 중순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 개별 알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9월 중 예정(4월~8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최종 5월 24일 공고문 링크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3.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지원 신청 및 접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기본제출서류(3종) ↓아래 참고↓
4.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25,000명)
-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 11,250명
-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 3,750명
- 4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150% 이하 - 2,500명
5.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태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8월 중순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 개설(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 안에 미개설시 선정 취소)
7. 문의
-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자주하는 질문' 참고
- 기타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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