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를 많이 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곧, 이사를 준비중이시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 기간 내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원내용, 신청기간, 선정방법과 지급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격
2023년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지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러 가기(클릭!)<<<<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5,000명이며, 선정방법에서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하며, 주거취약청년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됩니다.(방문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서류해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파일포맷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 필수 | 1.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 2.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임차인이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등의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고시원 및 게스트하우스 등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의 이 두가지 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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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출 증빙서류 | - 영수증일 경우에는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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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통장사본 | 신청자의 본인 명의 통장 필요 | |
| 선택 | 6.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 보호종료 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 7.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
| 8. 다문화가정 | 상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를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
| 9.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등 확인서 |
5. 결과발표
2023년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에 대한 결과 발표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의 결과는 2023년 7월, 최종심사 결과는 2023년 8월, 그리고 지원금 지금은 2023년 8월 예정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대한 신청/접수/이의신청은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에 정확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그리고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2023년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대한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7.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66-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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