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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by 리사한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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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를 많이 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곧, 이사를 준비중이시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 기간 내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원내용, 신청기간, 선정방법과 지급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격

2023년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지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러 가기(클릭!)<<<<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5,000명이며, 선정방법에서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하며, 주거취약청년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됩니다.(방문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서류해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파일포맷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수 1.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임차인이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등의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고시원 및 게스트하우스 등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의 이 두가지 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일 경우에는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통장사본 신청자의 본인 명의 통장 필요
선택 6.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보호종료 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7.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8. 다문화가정 상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를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9.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등 확인서

 

 

 

5. 결과발표

2023년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에 대한 결과 발표'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의 결과는 2023년 7월, 최종심사 결과는 2023년 8월, 그리고 지원금 지금은 2023년 8월 예정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대한 신청/접수/이의신청은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에 정확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그리고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2023년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대한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7.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66-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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