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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 1인당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by 리사한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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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서울시는 2023년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6월 14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해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 청년수당은,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 각자의 설정한 계획에 따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청년수당 신청하는 시기를 놓쳤거나, 일시적으로 신청 여건이 불충분했던 청년들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하는데, 하반기에는 총 7000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신청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요!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6월 12일부터 간편하게 접수 및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니, 아래 신청링크를 통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모집 신청하기!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19~34세의 서울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
    - 학교에 재학/휴학 중이지 않아야 함
    - 중위소득 150% 이하 (단, 신청인원 초과 시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
    - 접수기간: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 6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 선정인원: 7000명 내외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 비금적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진로준비에 도움 되는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해외사용 불가, 사용업종이 제한된 카드
  • 사용방법
    - 체크카드로 사용이 원칙!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의 현금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 등의 증빙자료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다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Unsplash 의 John Schnobrich

 

2. 신청자격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 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하며, 외국 국정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합니다.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취업여부
    -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미취업 청년 및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단기근로 청년 신청 가능
    - 신청 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재학생 및 휴학생,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 접수 기간 내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청년몽땅정보통>금융/복지>복지지원>청년수당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준비서류(2종):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해 주세요. 
    -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졸업(제적/수료) 날짜 명확히 확인 가능한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시간인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의 계약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의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및 졸업일자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온라인 신청 시 작성합니다)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목표와 청년수당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합니다. 
    -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원이 중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선정하는 방법으로 참여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여자의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의 참여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정하고,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에는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
-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서울 청년수당 2차모집 신청하러 가기!

 

4.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2023년 7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 예정이며,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됩니다. 신청 후 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비선정자는 사전교육을 통해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2023년 7월 13일~7월 20일(예정)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을 하는데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해 주세요. 

청년수당의 1회 차 첫 지급은 7월 28일 금요일 예정이며, 매월 29일 지급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의 의무사항을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 또는 환수되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숙지해 주세요!

  • 서울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의 진로준비의 직/간접적인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되며,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 활동기록서를 매월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를 즉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 온라인 제출합니다. 
  • 사업참여 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되어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할 경우에 취업성공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을 하면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을 지급하고, 5회차 지급 후 취업을 하면 남은 1회분 수당을 지급합니다. )

 

6.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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