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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7월 26일 수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참고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 원)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으로 접수
3.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4.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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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온라인)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서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6.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대해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 지원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결과를 통지하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고 신청자 개별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필요시 서류보완이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보증료 지원: 결과를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7. 이의신청 및 기타 유의사항
- 이의신청:
결정 통지 '부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기재내용 및 제출설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심사에서 제외, 지원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 보완 요청 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93
- 서울시 자치구 담당 부서(공고문에서 확인)☞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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