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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상시접수)

by 리사한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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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7월 26일 수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참고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 원)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으로 접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 자가체크

 

3.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4.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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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온라인)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서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6.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대해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 지원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결과를 통지하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고 신청자 개별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필요시 서류보완이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보증료 지원: 결과를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Tierra Mallorca

 

7. 이의신청 및 기타 유의사항

  • 이의신청
    결정 통지 '부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기재내용 및 제출설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심사에서 제외, 지원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 보완 요청 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93
  • 서울시 자치구 담당 부서(공고문에서 확인)☞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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