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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하는 인원은 총 10,000명이며,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부터 6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축한 돈을 두배로 불려주는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1.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 비고 |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3년 5월 22일) 다음 아래의 1~5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출생연월이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합니다)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6.1-2023.5.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적용합니다(2022.6.1-2023.5.31 소득 기준).
-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청년통장 참가자격 확인 바로가기↓↓↓
3. 신청제외 경우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 청년사업 2023년 중도해지자느 공고일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에는 근로로 인정이 불가하고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입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 사업 확인↓↓↓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은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으니 자세한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 모집인원: 총 10,000명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6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가 불가하니 참고해 주세요!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및 식별불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제출할 서류를 꼼꼼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서 신청해주세요!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아래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 전 꼭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하세요~!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일반출력
-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주거용: 본인 또는 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6.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 120 다산콜재단
- 유튜브 생중계 :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시복지재단 TV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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