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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 시행 정보 총정리 및 계산법>
올해 2023년부터 크게 바뀌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통일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는 늘 성인이 되고는 어떻게 나이를 말해야 하나 곤란했던 상황들이 많아 태어난 년도로 나이를 대신해 말을 하곤 했잖아요. 이제는 이러한 불편이 조금 해소되고,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올해 6월 28일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만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 2023년 6월 28일 시행: 만 나이 통일법
- 왜? 여러가지 나이계산법으로 인해 생기는 혼선과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
- 언제부터?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계정 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왜 6월 28일인가?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기' 링크 아래에 있어요)
2.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30세) -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쉽게 확인해요! ('만 나이 계산기' 아래 이미지 링크↓ 사용하세요)

3.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 (없음)
-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 단,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4. 연급 수급 시기, 정년
달라지지 않아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히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서는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5. 친구끼리 생일에 따라 달라지는 나이로 서로 간 호칭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어요.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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