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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리사한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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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받는다고 하니, 지원대상자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기간 등의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1. 2023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들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제외인 경우: 23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해 주세요!

 

2.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월 20만원 월세를 생애 1회에 지원하며, 최대 10개월(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3. 선정기준

2023년 청년월세지원의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25,000명)하게 됩니다. 
- 구간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120% 이하의 11,250명을 선정합니다.
- 구간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120% 이하의 7,500명을 선정합니다.
- 구간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120% 이하의 3,750명을 선정합니다.
- 구간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120% 이하의 2,500명을 선정합니다.

 

4. 2신청기간

2023년 천년월세지원 신청기간2023년 5월 3일 오전10시부터 시작해 5월 16일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선착순 신청이 아니니 기간안에 천천히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첫날인 5월 3일은 접속자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시스템 과부하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5월 4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심사 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5.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은 5월 16일 신청접수가 마감이 되면, 6월에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를 조사하게 됩니다. 7월 초에 심사결과를 통보를 하고, 7월 초에서 중순에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최종선정자를 7월 말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가기>

**신청 첫날인 5월 3일은 접속자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시스템 과부하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5월 4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심사 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6. 기본제출서류

20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기본서류 3종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2023년 청년월세지원 세부사항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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