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1 정부 다자녀 혜택 '2자녀'로 기준 완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해요.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 정부 다자녀 혜택 3자녀 → 2자녀 기준 완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 예정 특공 공공분양주택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 및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 검토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 2023.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