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23.5.1-5.26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추가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으로 불릴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청대상도 기준중위 50%이하(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라면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을 잘 확인해서 놓치지 말도록 하자! 차상위 초과자라면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 원 + 적금이자 =.. 2023. 5. 1. 이전 1 다음